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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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공1993.10.1.(953),2386]

판시사항

가. 교수가 임용기간 중에 해임을 당하였으나 그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임용기간 만료에 따르는 신분관계

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위 "가"항의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비록 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을 당하였고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다.

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한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 교육법 제77조 제1호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에 비추어 보면 교수는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을 당한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및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1981.9.1. 임용기간을 1991.8.31.까지로 하여 임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비록 그 동안 피고 법인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피고 법인이 위 원고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하였다가 징계해임까지 한 마당에 재임용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1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을 당하였고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원고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가 재임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임용기간 중에 있었던 해임처분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수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7.23. 선고 91다12820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 1은 교수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임용기간 종료일에 교수 신분을 상실하여 이 사건 징계해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그 교수 신분이 되살아날 수는 없게 되었으므로 교수 신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건 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므로 위 해임처분이 존속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교수 신분 이외의 다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면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8호 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로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교육법 제77조 1호 는 교원임용의 결격사유로서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은 위와 같은 교원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에게 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이 사건과 같은 징계해임을 당한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원고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 1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해임처분의 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해임처분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 2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1992.10.2.자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에 대한 상고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1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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