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원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서홍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외 1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대구고등법원 1986.10.29 선고 86나4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퇴직된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이 그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1981.3.1 원고와 사이에 같은날부터 1985.2.28까지 4년간원고를 피고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계명실업전문대학의 식품영양과 부교수로 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전문대학의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위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1985.2.28 위 전문대학의 부교수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학교법인이 1984.11.24 위 전문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원고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항에 의한 교원재임용제도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은 위 법 제56조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고 신분보장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 무효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 법조항은 교원이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임용계약기간동안 그와 같은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신분보장제도가 있다하여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재임용되어야 할 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교원의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전 임용기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되어야 하며, 교원은 재임용기대권을 가진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그밖에도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이 그 요건과 절차에 위배되었다거나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겼다는등 실체관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이상 더 나아가 논의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한편 피고 계명실업전문대학장에 대한 원심판단 부분에 관하여는 논지가 특별히 지적하는 바 없으므로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