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중천전화산업주식회사
부산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나36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사원의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전보, 승진, 상벌 등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반 인사는 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관례상 노동조합의 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측과 합의하여 왔으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3회에 걸쳐서 사전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새삼스레 위 절차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