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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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공1993.2.1.(937),435]

판시사항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중천전화산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사원의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전보, 승진, 상벌 등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반 인사는 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관례상 노동조합의 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측과 합의하여 왔으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3회에 걸쳐서 사전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새삼스레 위 절차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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