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566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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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1993.1.1.(935),87]

판시사항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한 경우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합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1981.1.1. 자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 95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5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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