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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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1991.11.15.(908),2602]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동의방법

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그 개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변경내용을 주지시켰음에도 근로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그 개정의 부당함을 다툰다 할지라도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수

피고, 상고인

한국공항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공단은 1980.5.경 설립과 함께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퇴직 당시의 보수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되는 원심판결 별표 2의 1 기재와 같은 지급기준율을 곱한 금액상당을 퇴직금으로 지급키로 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해 7.1.부터 시행하여 오던 중 1981.2.경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퇴직금지급지침에 따라 위 퇴직금지급기준율을 원심판결 별표 2의 2 기재와 같이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피고공단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같은 해 1.1.부터 위 개정된보수규정을 소급시행키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 인 바, 위 보수규정개정 당시 원고들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못하여 그들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침해가능성이 없다거나 위 보수규정개정의 목적 및 위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받은 다른 직원들의과 사이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와 같은 법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는 없고 원고들 및 그들이 소속한 노동조합이 위 보수규정개정 당시나 그 이후에 그 개정에 대한 이의를 한 바 없더라도 그 사유 만으로 원고들이 위 보수규정개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뒤, 피고공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의 지급기준율을 하향조정하여 그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그 직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보수규정개정내용을 피고공단이 주지시켰음에도 원고들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그 개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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