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 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퇴직급여가산금 상당 손해)
가.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 구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 1991.3.27. 선고 90다 13284 판결 ; 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원주시에 있는 직장에서 홍천읍에 있는 그의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동서인 피해자를 같은 홍천에 있는 그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편승시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동승자감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1991.1.14. 법률 제4334호)에 의하면,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같은 법 제48조의2 가 삭제되고 그 대신 퇴직수당에 관한 제61조의2 가 신설되었는 바, 그에 의하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퇴직수당액은 퇴직급여가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위 개정전 의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제48조의2 및 1991.4.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 참조). 따라서 위 퇴직수당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가해자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사고 당시에 시행중이던 위 개정 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는 미흡한 바가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