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006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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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1987.5.1.(799),622]

판시사항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퇴직금을 가산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의 규정이 신설된 경우, 그 가산금상당의 일실손해가 통상적인 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설되어 시행되었다면 그 가산금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불법행위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주문

원심판결 중 망 소외인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보통)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여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1984.7.25 신설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전제에서 위 사망당시에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거나 일실퇴직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1985.7.9자 청구취지확장 및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위자료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위자료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고 위 망인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또한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판단유탈을 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나머지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특례법 제3조 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고 측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 하여 25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망인과 피고 측의 쌍방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심이 과실상계 비율을 25퍼센트로 판단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이에 원심판결 중 위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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