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계쟁토지를 편입하고, 계쟁토지 일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하여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면 시가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시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액의 산정기준
가. 원래 폭 3미터의 비포장 농로로서 택시들만 간혹 다니던 도로 인근에 군부대가 생기면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었다가 시가 이를 확장하면서 계쟁토지도 이에 편입되고, 이어서 계쟁토지 중 1필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시가 계쟁토지에 대하여 보도블럭 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이를 인도와 차도로서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면 시가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계쟁토지가 사실상 인근의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다거나 그 소유자가 위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시가 점유사용한 이후에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시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개발이익을 공제한 토지 임료를 그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도 등의 경우와 같이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서울고등법원 1992.5.12. 선고 91나570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과거에는 폭 3미터의 비포장 농로로서 택시들만 간혹 다니는 상태이었는데 1970년에 이르러 인근에 공수부대가 생기면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었다가 1980년에 피고가 이를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서울 송파구 마천동 308의 51, 53 소재)도 이에 편입된 사실, 1980. 4. 30. 이 사건 토지중 위 308의 53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도블럭 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와 차도로서 인근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이 애초부터 포기된 것으로는 볼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옳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익을 공제한 토지 임료를 그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위 토지가 사실상 인근의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의 점유사용시점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도 등의 경우와 같이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당원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