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다시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원개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가. 상법 제380조 , 제386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상법 제363조 제1항 , 제368조 , 제376조
원고
주식회사 선주기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고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4.8.5.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 17,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그 후 1986.1.26.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신주가 배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보유주식이 그대로 남게 되었으며 1987.8.29.에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주식병합에 따라 현재 원고의 보유주식이 3,500주가 되었다고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신주청약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91.12.13.선고 90다카1158 판결 , 1992.2.28. 선고 91다87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소외 5(대표이사는 위 소외 1), 감사 소외 6을 해임하고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소외 12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1988.4.7.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이하 제1차결의라 한다)에 대하여 그것이 판시와 같이 그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이 허위의 주주들에 의하여 개최된 것처럼 가장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한편 그 이후인 같은 해 6.4. 위 소외 1 등 피고 회사의 진정한 주주들이 위 허위의 제1차결의로 인한 위법상태로부터 종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새로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13을 이사로,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2차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제2차결의에는 판시와 같이 결의취소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제1차결의 이후에 그 존부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제2차결의로 제1차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로 이사들을 선임한 이상 원고의 제1차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2차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거나 소외 1 등이 허위작성된 주주명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그에 따른 제2차결의 또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주주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된 증거들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후,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제1차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다는 이사들인 위 소외 7 등은 같은 해 4.7.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50,000주 증가시켜 자본금을 금 450,000,000원으로 증자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4.19. 은행에 그 신주인수금액을 모두 납입한 다음 신주발행등기를 마쳤으며 주주명부에는 신주 50,000주 중 22,500주를 위 소외 7 명의로, 나머지는 위 소외 7이 소외 8 등 6인 명의로 수탁하여 등재한 사실, 그러자 제1차주주총회 이전의 피고 회사의 진정한 주주들 중 원고를 제외한 위 소외 1 등(그들의 보유주식수는 36,500주)은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위 소외 7 등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죄로 고소하고 같은 해 5.2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상법 제36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해 6.4. 피고 회사의 종전의 진정한 본점소재지에 근접한 판시 장소에서 피고 회사의 종전의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3,500주의 보유자인 원고와 위 증자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 50,000주의 보유자중 위 소외 7 및 소외 9에게는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들 3인의 주주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36,500주의 보유자들인 위 소외 1 등 주주 6인과 판시와 같이 위 소외 7로부터 주식 18,000주를 신탁적으로 양수받은 소외 14가 소집통지를 받고 출석한 가운데 제2차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출석주주들의 만장일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제2차결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이사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차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위 소외 7 등 이사들이 모여 개최한 같은 날짜의 위 이사회는 부존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부존재한 이사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의한 위 50,000주의 신주발행 역시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결의 당시 피고 회사의 적법한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제2차결의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론과 같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1.7.28.선고 80다2745,2746 판결 , 1987.4.28.선고 86다카553 판결 , 1991.5.28.선고 90다67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주총회소집과 결의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1988.4.7. 자 이사회의 증자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89.7.25.선고 87다카2316 판결 , 1990.2.9.선고 89누4642 판결 등 참조), 소외 14가 소외 7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다거나 위 소외 14에 대한 양도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로서 신주의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소론주장은 모두 원심이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라고 볼 경우에 대비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련된 것이어서 이 점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10.17.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제2차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위 이사들 전원과 감사가 사임하고 소외 15, 소외 7, 소외 16을 이사로, 소외 17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3차결의라 한다)가 있었다 하여 같은 해 10.18. 그러한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1.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인 위 소외 15가 사임하고 위 소외 16이 해임되었으며 새로운 이사로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18을, 감사로 소외 6을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4차결의라 한다)가 있었다 하여 같은 해 11.9. 그러한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3차주주총회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1에 의하여, 제4차주주총회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15에 의하여 각 소집되었고 위 각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주식 중 3,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보내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제2차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3주주총회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채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제3, 4차결의는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된 하자가 있을 뿐 원고주장과 같이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