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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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집35(1)민,327;공1987.6.15.(802),870]

판시사항

가.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나.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흄관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흄관몰드(형틀)가 흄관제작에 없어서는 아니될 영업용재산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의 흄관몰드 전부를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위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내지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

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성흄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 그 자체의 양도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페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강원흄관공업주식회사는 흄관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사건 흄관몰드(형틀)는 흄관제작에 없어서는 아니될 동 소외 회사소유의 영업용재산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의 흄관몰드 전부를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위 소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내지 페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할 사항 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가 있고 이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총회소집일로부터 2주전까지 각 주주에 대한 서면에 의한 소집통보가 있는등 소집절차상의 요건을 갖춘 총회에서 동법 소정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흄관몰드의 매도담보설정행위에 대한 승인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1983.7.30자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적법한 소집절차를 갖춘 주주총회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 주주총회는 단체의사 형성에 관한 절차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볼 수 없다고하여 위의 매도담보설정은 상법 제374조 제1호 에 위배된 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인바 ,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 한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이사회 의사록), 갑 제6호증(서면결의서), 갑 제10호증(입금전표), 을 제2호증(정관)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흄관몰드의 매도담보설정을 승인한 위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는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2주간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가 아닌 구두소집통지를 한것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인 소외 1이 8명의 주주가운데 총주식 5,000주중 4,500주를 소유한 7인의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위 7인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전원찬성으로 위 매도담보설정행위를 승인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매도담보설정에 위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의 유효한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주주총회결의의 유효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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