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한정적극)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644 판결 (공1984,259) 1991.12.10. 선고 91다14123 판결 (공1992,475)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 (공1992,1850) 나.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 (공1991,1496)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공1992,983)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공1992,1964)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범양상선 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 그 당시까지 화물을 표창하는 원본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후 위 화물만을 표창하는 제2차 선하증권이 발행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을 인도해 주었고, 소외 일본선박회사(이이노 가이운 가이샤 리미티드)는 이미 이 사건 화물이 인도된 뒤에 공권인 이 사건 선하증권을 재발행함으로써 일본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인 피고는 추후 선의로 위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선하증권에 표창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가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본선박회사와 함께 선하증권의 최초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선하증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원고로서도 소외 동원실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장거래를 함에 있어 위 회사의 신용상태가 극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의하여 위조된 수입거래실적만을 가볍게 믿고 이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의 실제 생산실적과 원료조달실적에 비추어 과다한 수입신용장 개설 한도액을 설정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의 수입거래형태가 거의 대부분 국내보세창고에 보관중이거나 국내로 운송중에 있는 화물을 수입하는 거래로서 화물의 수도와 자금의 결제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180일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가능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네고 및 수입어음의 결제가 지연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의 정도를 3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644 판결 ; 1991.12.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또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 ;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과 원고의 과실정도를 30퍼센트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당사자 사이의 형평의 원칙을 해할 정도로 그 과실의 정도를 지나치게 높게 인정하여 참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