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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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8]

판시사항

중도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지급받은 위약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금 2,000,000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소외 1이 1989.4.25.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해에게 이를 금 915,000,000원에 매도하고 평당 2,000,000원으로 산정한 경우의 매매대금과의 차액 금 61,000,000원은 자신과 거래관계인이 나누어 갖기로 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그중 금 854,000,000원만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사실을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과정에서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 차액에서 금 47,865,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소외 회사가 중도금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한 위약금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위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수령한 금 854,000,000원과 위 소외 1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금 47,865,000원 및 중도금지급기일을 어긴 데 따른 위약금으로 수령한 금 20,000,000원을 합한 금 921,865,000원으로 보았는바,

(1) 우선 원심이 위 소외 1이 대납한 위 양도소득세 금 47,865,000원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근거는 분명하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그에 따른 등기이전,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원고가 당초 매매가격으로 제시하였던 금원을 초과함을 알고 위 소외 1에게 그 차액 중에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리인과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대금이 청산되었고 따라서 그 대금의 일부인 위 대납금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본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위 위약금 20,000,000원을 포함시킨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그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그것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기는 하지만 양도대금 그 자체가 아님은 분명하고 또 그것이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상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위약금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위 위약금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세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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