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787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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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08]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나.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부과처분 당시까지 실제로 거래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부과처분 당시까지 실제로 거래된 바 없다는 점만으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부과처분 당시까지 실제로 거래된 바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위 법령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라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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