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35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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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78]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나. 감독청이 학교법인의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결쳐 이 사진을 개편해 오다가 마지막으로 임시이사진의 결의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퇴임한 경우, 독립한 행정소송으로 위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그 후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나. 학교법인에 분규가 생겨 감독청이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진을 개편해 오다가 마지막으로 임시이사진의 결의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퇴임한 경우, 일련의 위 처분들이 모두 당연 무효라면 그를 이유로 최종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 굳이 독립한 행정소송으로 위 처분들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학교법인 ○○○○○○은 중,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인바, 그 정관에 따라 원고를 비롯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6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중 이사 소외 2가 사임한 후 그 후임이사의 선임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이사진들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분규가 발생하자, 이사장인 원고가 감독청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1984.8.6. 원고를 포함한 이사전원에 대하여 그 취임승인을 취소한 다음, 같은 달 13.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등 6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이래, 그 이래 1987.11.20.까지 사이에 임시이사의 사임 또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내역서 기재와 같이 도합 12회에 걸쳐 임시이사진을 개편해 온 사실, 원고도 포함된 마지막 임시이사진들은 1988.1.15. 당초의 이사들인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소외 12 등 6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하고 퇴임하였으며 그 해 2.2. 위 선임된 이사들은 도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처분에 불복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들은 모두 아무런 권한 없이 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식이사 선임과 그에 대한 취임승인으로써 원고는 물론 소외 5를 제외한 당초 이사 전원이 상실하였던 이사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제와서는 그 이전에 있는 원고 등 당초 이사들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나 이미 퇴임한 임시이사들의 선임행위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툴 필요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의 1984.8.6.자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및 그 이후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이 무효로 귀착된다면 그 무효인 처분에 뒤따른 모든 일련의 처분은 그에 관한 법적 원인을 상실하여 아울러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이 일련의 위 처분들이 모두 당연무효라면 그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최종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 굳이 독립한 행정소송으로 위 처분들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소의 목적이 피고의 1984.8.6.자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이전의 상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심도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는 현재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므로(원고는 자신의 이사취임승인처분에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동학교법인이 설치유지하는 중, 고등학교를 경영할 입장에 있으므로 위 학교법인의 이사 중 1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비추어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나, 이는 사립학교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당연한 결과로서 이 사건 소송의 승소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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