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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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5.(936),281]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행정청의 의의

나.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다.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과 의무 및 택지개발사업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 위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특별공급신청권이 인정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자에게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위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경우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제9조 제1항 ),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일부 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제2항 ), 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피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 제18조 )할 수 있으며, 한편 택지개발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나 그 사업의 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법 에 따른 수용을 할 수 있으며 건설부장관이 시행자를 감독하고 시행자는 건설부장관에 대하여 보고의무 등이 있고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택지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렇다면 피고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 위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특별공급신청권이 인정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자에게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것이다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2649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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