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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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8.15.(950),2055]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의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조세채무가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표준확정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징수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조세채무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또한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에서 정부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진납부의 경우 자진납부세액을 결정세액에 충당한 때에 그 한도 내에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세액의 결정 및 충당 없이 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과한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일 뿐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지양도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입회인의 기재도 없는 것인 점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격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보다도 낮은 금 103,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원심이 원고주장의 위 실지양도가액을 믿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는 부과징수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조세채무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에서 정부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진납부의 경우 그 자진납부세액을 결정세액에 충당한 때에 비로소 그 한도 내에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그러한 세액의 결정 및 충당도 없이 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한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일 뿐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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