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소정의 신고서제출기간 경과 전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나.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의 신고서제출기간은 같은 법 제20조의2 가 위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의 신고서제출기간은 같은 법 제20조의2 가 위 규정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9.27.선고 82누22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부친인 소외인이 구리시 (주소 1 생략) 대 336.7㎡[환지확정 전의 구리시 (주소 2 생략) 답 14평 및 시유지 85평]를 매수하여 1990.10.11.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를 증여하였고, 피고가 위 날짜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1.3.14.자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그때로부터 위 규정 소정의 신고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증여세과세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원고가 위 대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리시장 작성의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된 매매예정금액 금 132,323,100원은 통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그 실지매매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을 기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위 대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대지의 과세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심이 단지 기록상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