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30. 자 91모5 결정

대법원 1991. 12. 30. 자 91모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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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찰서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90.12.14. 자 90초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의자 B, C의 불법감금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의자 D, E, F, G에 대한 재항고와 피의자 B의 협박의 점에 대한 재항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고소, 고발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D, E, F, B(불법감금 부분 제외), G에 대한 검사의 1989.12.28. 자, 각 불기소 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인 위 각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 협박의 각 고소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인의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피의자 D에 대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불법 체포 및 감금의 점 등은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특히 재항고인의 1989.11.6. 자 진술조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고소(1989.8.24. 자)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재항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처 H가 1989.12.14. 피의자 D에 대하여 권력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새로이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에 대한 사유를 이 사건 재정신청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 B, C가 직권을 남용하여 재항고인을 감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용산경찰서 I 및 J인 위 피의자들이 재항고인을 1989.7.21. 14:00경 신병인수시부터 7.24. 23:55경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약 82시간동안 위 경찰서 K사무실 및 형사피의자 대기실 등에 있게 하면서 조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 중 신병처리품신과 영장신청을 위하여 형사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였던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재항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위 피의자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도 하고 사무실 내외를 자유로이 통행하였으며 또한 며칠이 걸려서 조사를 받아도 좋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위 피의자들에게 요청한 사실도 인정되는 터이므로 위 피의자들이 위 기간동안 재항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재항고인의 진술외에는 달리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위 직권남용에 의한 감금의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검사가 같은 취지로 한 불기소(무혐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재항고인이 경찰서 안에서 판시와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재항고인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감금행위에 해당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며칠이 걸려서 조사를 받아도 좋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경찰서에 머물러 있는 것이어서 재항고인이 경찰서에 계속 머물러 있은 것은 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지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의자 C의 검찰진술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피의자의 이 점에 관한 진술을 선뜻 믿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재항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 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스스로 경찰서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한 취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재항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경찰서까지 인치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시간 경찰서에 머물러 있은 사유가 무엇인지 좀더 심리를 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불법감금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불법감금의 법률해석을 그릇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의하여, 원심결정 중 피의자 B, C의 불법감금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의자 B에 대한 협박의 점 및 나머지 피의자들에 관한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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