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의 성립요건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피고인들
변호사 백형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9.25. 선고 84노246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피고인 1, 2는 피해자 로부터 강릉 최씨종중 소유의 토지 4필지를 5,400만원에, 동인 소유의 토지 1,605평을 9,630만원에 매수키로 한 후 위 종중소유의 토지부분은 5,400만원 전액을,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부분 1,150만원을 동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같은해 9.25경 원심공동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위 종중 소유의 토지 4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소외 1과 공동하여 같은해 9.26.22:00경 위 대남빌딩 203호 반도주택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동행하여온 동인에게 원심 공동피고인 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를 추궁하고, 손해를 변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다시 위 건물부근 대교여관 207호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그곳에서 계속 추궁하고 다음날인 9.27. 08:00경까지 10시간동안 동인을 인치하여 감금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위와 같은 사실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함으로써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 10.5. 22:00경 위 경찰서에서 만난 동인을 강릉시 명주동 4의 1 소재 별궁장호텔 2006호실까지 동행하여 고소경위를 따지다가 내일아침 서울에서 사람이 오게되어 있으니 만나서 변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 방실출입문을 지키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음날 05:00경까지 7시간동안 그곳에 감금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다만, 검사는 위 사무실 및 대교여관에서 1983.9.28. 11:00까지 37시간 감금하였다고 공소하였으나 동월 9.27.08:00까지 10시간 감금한 것으로 감축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하여 감금죄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그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보면, 강원 명주군 연곡면 삼산리 161의 1,2, 162의 1,2등 4필지의 전 또는 대지는 강릉최씨 건불공파종중 소유로서 그중 162의 1,2는 그 종손인 원심 공동피고인 단독명의로, 161의 1,2는 종중원 최돈길과 연명으로 신탁해 둔 것인데, 피해자가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위 4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것을 피고인 2가 1983.4.7경 전매하였으나 위 공동수탁명의자중 최돈길이가 위 종중의 처분동의가 없이 원심공동피고인의 임의로 처분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161의 1,2 토지에 관한 농지매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고 동 원심공동피고인마저 도주해 버림으로서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도를 모색하려고 피고인 1이 1983.9.25경 강릉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상경하여 동일 22:00경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같이 간것에 관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과 원심에서의 진술이외에 무슨 강제력을 행사하였거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동인의 진술중에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과 만난 자리에서 쉽사리 문제를 타결보지 못한 채 밤이 깊어지자 동일 23:00경 인근 대교여관으로 감에 있어서 동인은 서울에 아는 사람이 많으나 시간이 늦어 찾아가기가 미안스러워 동 여관으로 자러 갔으며 피고인등에게 다른 곳으로 자러가겠다고 한 일도 없다고 진술한 대목이 있고, 또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강릉의 별궁장호텔을 피해자가 스스로 숙박장소로 선정하여 피고인 1을 안내해 갔으며 피고인 1이 투숙직후 강릉시내에 혼자 나가 저녁을 먹고 다방에 들려 텔레비죤을 보다가 돌아오기까지 2시간 동안을 동인혼자 동 호텔방에 머물고 있었고, 더구나 동 호텔에 가기전 동인은 그가 피고인들을 본건 감금죄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1과 같이 조사를 받고 나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라는 종용을 받은 끝에 동 피고인을 위해 신원보증인이 되어 주어 같이 풀려나오기까지 한 사정이 있었고, 동 경찰서를 나와 동 피고인이 서울의 피고인 2에게 즉시 강릉으로 내려오라는 전화연락을 취함에 있어 피해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약국에 들려 시외전화를 걸게끔 편의를 보아주었으며, 이후 동인은 그 자신이 위 토지문제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위 고소를 취소해 준 점을 엿볼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자신도 시인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동인과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이나 대교여관에 머물며 토지문제를 상의하였던 기간과 강릉의 별궁장호텔에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코자 서울에서 피고인 2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기간중 동인이 피고인등으로부터 어떠한 유형적, 물리적 또는 무형적, 심리적 수단, 방법에 의하여 위 사무실, 대교여관 또는 별궁장호텔에 끌려갔으며 그와 같은 장소에서 쉽사리 빠져 나가지 못하게 되었는지(예컨대 기록에 의하면 위 대교여관에 피고인 1과 피해자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30분 후에 피고인 2가 직원들을 데리고 와 다른 방에 투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들 역시 밤이 늦어 잠을 자러 온 것인지 또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기 위해 온 것인지 조차도 기록상 분명치 아니하다)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시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래 제1심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제1심법정에서는 사무실에 강제로끌려간 것은 아니라 하고서, 피고인등으로부터 서울사무실과 대교여관에서 계속 감시받으며 폭언, 구타를 당하였고 강릉 별궁장호텔에서 피고인 1로부터 목을 발로 밟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금 구타, 폭언을 받은 바 없다고 고쳐 진술하고, 원심법정에서는 사무실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하고 대교여관에서는 나갈려고 했으면 나갈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도대체 피고인들에 의해 사무실이나 여관에 의사에 반하여 끌려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폭언, 구타를 받고 감시당한 것인지 또는 토지문제를 상의하러 자진하여 사무실로 갔고 시간이 늦어 피고인들과 함께 여관으로 잠을 자러 간 것인지를 분별하여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모호하기 짝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의 거시증거들에 의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증거판단을 그르쳤거나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