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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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신청기각결정]

판시사항

가.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자(=정당한 상속인)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상속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재항고인(수계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29. 자 89나77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들 중 재항고외인 1이 제1심 계속중이던 1988.10.15.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진행되다가 1989.3.22. 원고소송대리인이 위 재항고외인 1의 법정상속인들 중 재항고외인 2, 재항고외인 3만이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하여 이들을 수계인으로 하는 수계신청을 하면서(상속인들 중 재항고외인 4 외 2인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재항고외인 1에 대하여 구하였던 청구금액중 6/7을 재항고외인 2에게, 1/7을 재항고외인 3에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자 제1심은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당사자 표시를 재항고외인 1 대신에 망 재항고외인 1의 소송수계인 재항고외인 2 같은 소송수계인 재항고외인 3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 재항고외인 1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고 위 재항고외인 1의 재산을 재항고외인 2가 6/7, 재항고외인 3이 1/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하여 그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재항고외인 2, 재항고외인 3이 항소를 하여 원심에 소송계속중인 1990.5.16. 원고는 망 재항고외인 1의 재산을 재항고외인 2가 6/15, 재항고외인 3이 1/15,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이 각 4/1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 사실을 알고 원심법원에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 대하여 추가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아니하고 그 상속인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지만 일단 수계신청의 형식으로 그 상속인이 특정되어 그 특정된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 되었을 때에는 그 판결은 상속인으로 표시된 특정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특정에서 누락된 다른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까지 그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누락된 상속인에 대하여는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 특정된 상속인이 한 항소로 인하여 판결에서 누락된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까지 이심의 요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것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소송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있으면 그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효력은 당사자표시에서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 재항고외인 1의 정당한 상속인인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게도 그들의 상속지분만큼 미치는 것이고 통상의 경우라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이 판결의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것이며, 소송수계를 하지 아니한 재항고외인 5와 재항고외인 6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망 재항고외인 1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임종선변호사는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고 있었으므로(소송대리위임장에 부동문자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다)항소제기기간은 진행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제1심판결중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들이나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새삼스럽게 소송수계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 대한 부분이 제1심에 계류중이라고 본 것은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대리인이 있는경우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 하겠으나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에 이심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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