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낙찰받는 계원으로부터 이자조로 징수한 돈을 낙찰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편취액(=계불입금 전액)
피고인이 낙찰계를 조직하여 상습적으로 계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취득함으로써 위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어서 설사 피고인이 낙찰받는 계원으로부터 이자조로 징수한 돈을 낙찰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계불입금 전액을 그 편취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서 이자조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변호사 김원기
대구고등법원 1991.2.13. 선고 90노6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낙찰계를 조직하여 상습적으로 계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계불입금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선택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금액을 취득하였다면 이로써 판시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어서 설사 피고인이 낙찰받는 계원으로부터 이자조로 징수한 돈을 낙찰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판시 계불입금 전액을 그 편취액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에서 이자조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볼 것은 아닌 것이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