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의미와 그 "목적"의 특정의 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피고인
변호사 노경래 외 1인
광주고등법원 1991.2.7. 선고 90노7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당원 1989.4.25. 선고 89도212 판결,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 참조),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속칭 백학관파는 폭력조직인 속칭 그랜드파의 세력확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직되었고, 이는 그 조직이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 구분되어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 위 법률 제4조 소정의 폭력단체로서 피고인은 백학관파의 부두목격인 간부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