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2586 판결,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각 검사
변호사 안종혁 외 2인
서울고등법원 1988.12.30. 선고 88노304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동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라고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1심법원과 2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법조 소정의 실체를 갖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이 1988.2월 말경 20시경에 스텐드빠 주인 공소외 1으로부터 금 3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저지른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라고 판시하고 피고인 2가 1987.12. 초순경 03시에 스텐드빠 주인 공소외 2를 가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2가피고인 1, 3, 4 등이 저지른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