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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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1991.8.1.(901),1959]

판시사항

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나. 보험회사의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총무가 쟁의대책위원 등과 공모공동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1주일 동안 매일 약 1,500명 내지 약 2,000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회사 건물에서 복도 점거, 꽹과리 등에 의한 소음발생 등의 방법으로 한 점거농성이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전면적 또는 배타적인 점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폭력에 의한 업무저해행위까지도 수반한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보험회사의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총무가 쟁의대책위원 등과 공모공동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1주일 동안 매일 약 1,500명 내지 약 2,000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18:00경에 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정기적으로 당일 참가노조원의 총회를 갖고, 나머지 시간에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대로 위 건물 1층 로비, 5층 계약부 영업장 등의 사무실 앞 복도 등에 플래카드를 걸고 대자보를 붙이고 각 농성장에서 다수의 인원으로 농성장을 점거하여 고객 및 근무사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구호, 노래 등의 제창과 앰프와 꽹과리 등의 사용 등으로 각종 소음을 발생시키고, 영업대 등을 점거하거나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관리직사원들과 몸싸움과 욕설 등을 하고, 복도를 점거하고 출입문을 다중의 힘으로 봉쇄하여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거농성을 하였다면, 위의 쟁의행위는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전면적 또는 배타적인 점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폭력에 의한 업무저해행위까지도 수반한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가지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피고인 등의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공소외 1 등 쟁의대책위원 및 본사상경파업농성에 참가한 회사노조원 등 약 2,000명과 공모공동하여, 1990.5.24. 09: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본사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함) 내의 1층 로비, 2층 보험금부, 경리부 영업장, 4층 계리 부앞 복도, 5층 계약부 영업장, 7층 융자부 영업장, 10층 의무실 앞 복도 등을 당일 그곳에 도착한 전국의 위 회사노조원 약 1,500명을 동원하여 점거농성함에 있어서 2층 보험금부 영업장에서는 부산지구노조협의회 부회장 공소외 2가 노조원 약 200명을 지휘하여 파업관련내용을 적은 피켓과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면서 "파업", "경영진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업장을 점거하고 근무중인 비노조원 등에게 파업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4층 계리부 사무실 앞 복도에서는 노조법규부장인 공소외 3이 노조원 약 100명을 지휘하여 북을 치고투쟁가 등을 부르며 근무중인 비노조원 등에게 파업참여를 종용하고, 5층 계약부사무실에서는 공소외 3, 본사협의회장 공소외 4 등이 약 50명의 노조원을 지휘하여 영업장을 점거하고 핸드마이크를 들고 "본사 동참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쟁가 등을 부르고, 7층 융자부영업장에서는 공소외 3이 노조원 약 100명을 지휘하여 영업장을 점거한 채 "90임투 쟁취하여 아내에게 사랑받자", "파업동참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각자 지참한 호르라기를 일시에 불어대고, 이어서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는 위 노조원들을 모두 1층 로비에 모이게 하여 위 건물의 입구인 1층 로비를 점거한 채 총회를 진행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각종 구호와 노래를 부른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1990.5.31.까지 사이에 일요일인 동년 5.27.을 제외하고 매일 약 1,500명 내지 약 2,000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18:00경에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정기적으로 당일 참가노조원의 총회를 갖고 나머지 시간에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대로 위 건물 주차장과 위 건물의 1층 로비, 2층 보험금부, 경리부 영업장, 3층 임원실 앞 복도, 4층 계리부 사무실, 5층 계약부 영업장, 7층 융자부 영업장, 10층 의무실, 휴게실앞 복도 등에 "물가걱정, 집값걱정, 단합통해 해결하자", "승리의 그날까지 죽어도 또 죽어도 못내려간다" 등의 내용을 적은 프랑카드를 걸고 파업투쟁행동지침, 각종 홍보문 등의 대자보를 붙이고 별지 쟁의상황표 기재와 같이 각 농성장에서 다수의 인원으로 농성장을 점거하여 고객 및 근무사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구호, 노래 등의 제창과 앰프와 전자올겐, 북, 꽹과리, 호르라기 등의 사용, 풍물놀이 등으로 각종 소음을 발생시키고, 근무중인 파업불참 사원들에 대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야유와 파업참여 종용구호를 외치고 영업대 등을 점거하거나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관리직사원들과 몸싸움과 욕설 등을 하고 수시로 다수인원이 이동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타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복도를 점거하고 출입문을 다중의 힘으로 봉쇄하여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거농성을 하고 피고인은 동 쟁의대책위원회의 총무를 맡아 각종 쟁의기금의 인출금을 관리하고 각 농성장을 돌면서 농성참가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도시락반입, 유인물인쇄 등 필요한 물품의 조달을 하는 등으로 그에 가담하여 근무중인 위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본사 직원들의 접객, 사무, 부서간 연락 등 각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3. 위에서 원심이 확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쟁의행위는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전면적 또는 배타적인 점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폭력에 의한 업무저해행위까지도 수반한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을 형법 제314조 의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의율착오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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