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6620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6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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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3.1.(891),768]

판시사항

조합원들의 점거농성행위가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동조합원들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함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에 정한 쟁의행위 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강영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인에너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회사와 경인에너지 노동조합은 그 판시와 같이 1987.8.3.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노동조합에서 참가인회사의 임금수준이 동종업계의 그것보다 열악하다는 이유로 추가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1987.8.27.부터 같은 해 9.1.까지 정상근무 후인 18:00이후 3내지 4시간 동안 노조사무실앞 유조차 주차장에서 약 100명 내외의 조합원들과 함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시위를 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13.부터 같은 달 20. 아침까지 매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는 야간근무를 마친 40명 내외의 조합원이, 매일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는 주간근무를 마친 200명 내외의 조합원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부공장장실, 총무부, 분석실 및 실험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위 점거기간 중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위 공장장, 부공장장, 총무부, 분석실, 실험실 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던 사실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참가인회사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는 시간외근무 등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어 위 회사에서는 조합원들이 농성 중이던 1987.11.14. 위 회사정비부직원들에게 추계보수공사에 따른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으로 위 연장근로지시에 불응하여 이로 인하여 보수공사가 1,2일 정도 늦어졌을 뿐 아니라 제품생산량이 일부 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이 위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이상 원고 등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회사의 공장내에서 조합원들이 농성장소로 모일 수 있는 건물로는 위 본관 건물이 아닌 노조사무실, 복지관, 식당건물 등도 있는데 이를 놓아 두고 구태여 회사공장구역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건물의 출입구 현관 및 여기에서 공장장실, 부공장장실, 총무부, 실험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 등 공장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택하여 일주일 이상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는 한편 또 원심판시에 나타난 그 밖의 점거의 태양(원고의 폭행 협박)과 원심판시의 이 사건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절차위반 및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 제5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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