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위에 참여하여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한 경우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나.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에 이적행위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라. “다”항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가. 화염병과 돌맹이들을 진압 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 현장에 피고인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판시와 같이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당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구 국가보안법 (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목적범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적 표현물의 제작, 복사, 반포 등의 죄는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라. “다”항의 이 이적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적행위를 할 의욕까지는 필요없고 이적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인식은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가.
나.
다.라.
나.
피고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부산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노8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및 다의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대와 함께 진압경찰관을 향하여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화염병과 돌맹이들을 진압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현장에 피고인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판시와 같이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화염병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것은 옳고, 이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2.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이는 엄연히 우리의 실정법인바,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당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당원 판례의 거듭된 견해인 것이다.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목적범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적표현물의 제작, 복사, 반포 등의 죄는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띄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임은 소론 지적과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적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적행위를 할 의욕까지는 필요없고 이적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인식은 확정적 인식 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건너받아 복사, 반포한 표현물의 내용이 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이적표현물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판시와 같이 복사, 반포한 터에 피고인이 그간 학내써클(“그루터기”회)에서 활동한 경력과 그 활동성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의 인식도 있었음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로 의율한 것은 옳고, 이를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