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등의 소지등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서적등 표현물이 당초부터 반국가 단체로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목적범으로서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동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에 있어서의 서적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면 족하고 당초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변호사 김진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9.24. 선고 82고군형항제2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목적범으로서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이나,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학동문 또는 고등학교동문 등에게 소위 좌경의식화 교육의 목적으로 이 사건 서적등을 구입 소지하였다고 하는 각 판시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다만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구입 소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시, 장소, 방법등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음은 판결문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며 본죄에 있어서의 서적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면 족하고 당초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취득, 보관한 판시 서적들이 공산주의 경제이론 내지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저작물임은 기록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