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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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나.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그 항거행위가 폭력을 수반한 경우에 폭행죄 등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통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먼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관의 오만한 단속 태도에 항의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교통초소로 연행해 갈 권한은 경찰관에게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강제연행에 항거하는 와중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0.8. 선고 91노40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그 항거행위가 폭력을 수반한 경우에 폭행죄 등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1991.4.10. 21:50경 잠실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앞길 정차금지구역에 택시를 정차하고 승객을 태우다가 송파경찰서 교통계 소속 의경 공소외인에게 단속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에게 욕을 하였다는 트집을 잡으면서 그의 얼굴에 수회침을 뱉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의경의 교통단속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부터 의경 공소외인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욕을 하기 때문에 항의를 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피고인에게 침을 뱉고 교통초소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고인도 이에 항거하여 멱살을 잡고 침을 뱉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일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의경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항의를 한다고 하여 억지로 교통초소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러한 연행행위는 교통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대하여 당해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또 경찰관은 동행 요구시에는 동행거부의 자유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피고인이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먼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관의 오만한 단속태도에 항의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교통초소로 연행해갈권한은 경찰관에게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강제연행에 항거하는 와중에서 위 박남이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의경 공소외인은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욕을 한 일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욕을 하였다면서 먼저 공소외인의 얼굴에 침을 뱉기 때문에 교통초소에 갈 것을 요구하고 팔을 잡아끌자 공소외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느닷없이 욕을 하였다는 구실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았다는 것은 통상인의 행동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이어서 선뜻 수긍이 가지 않을 뿐아니라, 그 밖의 원심거시 증거를 보아도 의경 공소외인이 연행하려고 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외인의 진술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이 공소외인과 다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경이 효근의 진술조서(수사기록 17정)나 목격자 김호봉의 진술서(수사기록54, 55정)를 보아도 피고인이 먼저 침을 뱉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오히려 위 김호봉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그 주변에 있던 시민 중에서 의경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의 연행을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공소외인의 연행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리한 처사를 비쳤던 것 같다).

원심으로서는 공소외인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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