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 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근후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죽어버리겠다한 경우에
136조 1항 소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변호사(국선) 안명기
광주고등법원 1975.12.10. 선고 75노31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범죄사실의 3으로 피고인은 1975.5.5.14:20경 피고인 경영의 이용소에서 무안경찰서 군남출장소근무 경사 배성석 외 순경 3명이 피고인의 아들의 변사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들고 동 이발소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앞가슴과 목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5, 6차례 긁어 피를 보이면서 " 나는 폭력전과자로 형무소에 가게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등 협박을 하여 동 경찰관들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시하고 형법 제144조 제1항제136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로 단죄하였다.
2. 살피건대 공무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요하는 바 위 판시사실과 같이 경찰관 배성석 등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구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요구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났다고 할 것이니 그 다음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외에 어떤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하였는지를 "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위 판시에서는 알 길이 없으며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 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판결이 위 판시 사실을 특수공무방해로 단죄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공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변호인의 상고논지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