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34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3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와 그 증거방법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5. 선고 90도191 판결(공1990,1409),

1990.6.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1623),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2235)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4. 선고 91노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서울지검 마약반에 연행된 경위와 약병의 압수경위, 진술서를 쓴 경위에 대하여 변호인의 심문에 대한 답변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제1심과 원심의 공판조서를 살펴보아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되어야 하고 신빙성도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나머지 여러 증거들이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자백의 증거능력과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법률위반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