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90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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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판시사항

가. 항소심이 적용한

제14조 등이 항소심판결 후인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이 상고사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상고심이 적용할 법률(=구법)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의 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행위를 처단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제14조 등이 항소심판결후인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 되어 그 구성요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자격정지가 필요적 병과에서 임의적 병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위 개정법률의 부칙에 의하면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의 당부는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의 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드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다. 피고인의 위 "나"항의 행위를 처단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헌법의 보장은 무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8도47 판결(공1988,732) / 나.

대법원 1983.12.27. 선고, 81도1145 판결(공1984,276),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공1986,3008),

1991.4.23. 선고, 91도212 판결(공1991,1558) / 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공1990,2229)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9. 선고, 91노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4조 등이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 공포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개정법률의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 후에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 그 구성요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또는 필요적으로 자격정지를 "병과한다"는 위 제14조의 규정이 "병과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당부는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이하 국가보안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것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며( 당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같은 해 9.25. 선고 90도1586 판결; 1991.2.8.선고 90도2607 판결 각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그 제1항의 행위(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드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며 ( 당원 1983.12.27. 선고 81도1145 판결;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각 참조),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하는 위 제7조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제의 "새벽"지를 제작하였으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원심은 이와 같이 동조죄로 처단한 것이므로 위 "새벽"지의 내용에 피고인이 북한의 체제나 사상 또는 개인을 언급하여 찬양한 구절이 있는지의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처단하는 것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1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헌법의 보장은 무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90.9.25.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며, 원심이 제1심 증인 김대곤, 한규남, 정재민의 증언이나 검사 또는 사업경찰관 작성의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채택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하여 조사한 증인 윤명원의 증언 등은 채택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이 위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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