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를 받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며 퇴직금까지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뒤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등의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적극)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종전회사에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후 8개월이 지난 뒤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
주식회사 우신택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후 1989.6.7.에 피고와 동종업체인 남경교통에 취업하여 피고 회사에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그 해 6.12.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8개월이 지난 1990.2.28.에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는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법률해석을 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