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3872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3872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923),1837]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사실심변론종결시)

나. 국토이용관리법 상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는 경우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매매계약 다음날 원고로부터 금 3,800,000원을 추가계약금이 아닌 중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이므로 위 토지들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농지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과 같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에서 밝혀 온 견해인 것이다( 당원 1968.6.18. 선고 68다646 판결 ; 1988.12.20. 선고 87다카3082 판결 ; 1991.8.13. 선고 91다10992 판결등).

이 사건 농지매매에 있어,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붙여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위 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2.14. 선고 91다39207 판결 ).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의하여 원심판결(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