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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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905),2341]

판시사항

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거나 그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

다. 위 "나"항의 경우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위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그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의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다.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드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의 매매계약도 유효한 것 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므로( 당원 1968.6.18. 선고 68다646 판결 ; 1988.12.20. 선고 87다카3082 판결 등), 비록 원심판결이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부가적인 판단부분에 관하여 부적절하게 설명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지의 매수인은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못하는 한 매도인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드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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