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청구원인이 피고가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계쟁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에서 얻은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89나186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의 소로서 민법 제999조,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김종철이 망 김백석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김종철이 망 김백석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김백석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에서 얻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1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른 시효완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 소론이 내세우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장기취득시효에 관한 점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이 주장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2가 그의 형인 망 소외 3 또는 그의 양자인 망 소외 1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으로서, 1961.2.경 소외 2의 사망 후 열린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가족회의에서 피고 1에게 분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배척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 주장의 위 재산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취지는 재산분배에 관한 합의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기보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2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재산분배에 관한 합의 과정에 위 부동산의 법적 상속인이라 할 원고가 참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재산분배의 합의가 있었음을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이것이 소론의 을 제13호증(판결) 등 증거의 내용에 배치되는 판시라고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