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청구원인이 갑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위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5.30 선고 85나53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1962년경에 사망한 소외 1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와 원고를 포함한 11명이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소외 1의 사후인 1974.12.21 그 장남 소외 2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장남인 피고 1앞으로 그해 1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선대의 분묘를 위한 농지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등기를 한 후 이를 점유함으로써 10년이 경과한 1984.12.21에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그 점유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이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원고가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며, 민법 제999조,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인 바, 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전 병로가 망 전 일남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피고 남 금자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 병로가위 전일남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니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