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그 제한
나.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에서 외상매출금이 거래보증금의 150%를 초과할 때에는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더라도 갑과 을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을의 채무가 거래보증금의 150% 한도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와 친분이 두텁지 아니하고 경제적 대가 없이 보증을 하였다는 것이 보증인의 책임제한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이행기에 있는 주채무의 전액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만큼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한 데에 있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에서 갑의 을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을이 갑에게 납입한 거래보증금의 150%를 초과할 때에는 갑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을이 갑에게 납입한 거래보증금의 150%의 한도 내로 외상거래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을이 위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갑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보증인이 위 거래보증금의 150% 한도 내에서 을의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별로 친분이 두텁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대가 없이 보증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식회사 빙그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90나33013 판결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3, 피고 4가 원고에게 소외 1이 원고와의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소론 갑 제4호 5호증의 1, 2, 같은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론 갑 제6호증은 그 거시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내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1,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 피고 2는 1986. 2. 중순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 1이 원고와의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위 소외 1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위 피고들의 보증계약서가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4에 의하여 위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위 보증계약체결시에 채권자인 원고가 보증인인 위 피고들에게 주채무자인 소외 1의 기존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보증계약체결후 위 소외 1과의 거래를 계속하지 않고 몇 개월 만에 중단하였다고 하여 소론과같이 위 보증계약이 보증채무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가사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보증기간이 1986.3.1.부터 시작되어 기존의 미수금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위 소외 1과의 물품대금결제에 있어서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수시로 입금하는 금액을 입금 당시의 물품대금채무 중 먼저 발생하여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방식을 취하여 온 이상, 위 소외 1이 1986.3.1. 이후에 원고에게 입금한 액수를 그 이전의 기존채무에 충당한 후 그 나머지 금원으로 1986.3.1. 이후의 물품대금채무에 충당하면 그 부족액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소외 1의 대리점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왔고 그 대리점계약을 위한 보증인들의 연대보증계약도 매년 보증인들을 달리하여 갱신되어 왔으므로 위 피고들은 보증계약체결시에 존재한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외 1이 원고와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 채무에 관하여 도 보증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보증기간만료 후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보증계약체결시에 존재한 기존의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의 범위를 원심판시와 같이 이른바 선입선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하든 또는 소론이 주장하는 이른바 선납금후출고방식에 의하여 산출하든 그 주채무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선입선출방식을 취한 위 원심판단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소론은 이유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이행기에 있는 주채무의 전액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만큼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한 데에 있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인바(당원 1991.12.24. 선고 91다90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보증 이후에 현저히 자산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거래규모를 늘렸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간다.
소론은 원고와 위 원제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위 원제선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위 원제선이 원고에게 납입한 거래보증금의 150%를 초과할 때에는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미수금통제관리지침에 위배하여 거래보증금의 150%를 훨씬 넘는 물품을 위 원제선에게 공급하는 등 거래규모를 확대하고서도 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보증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외상매출금이 거래보증금의 150%를 초과할 때에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위 원제선이 원고에게 납입한 거래보증금의 150%의 한도 내로 외상거래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거래보증금의 150% 한도 내에서 위 원제선의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소론이 주장하는 미수금통제관리지침은 원고 자신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에 위배하여 위 소외 1과 거래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피고들이 위 원제선과 별로 친분이 두텁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대가 없이 이 사건 보증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소론은 원고가 위 소외 1과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만료 전에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보증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론과 같이 위 소외 1의 외상매출금이 거래보증금의 150%를 초과할 때에는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위 계약해지는 정당한 것이어서 이를 부당하다고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1, 피고 2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