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와 신탁법 제7조의유추적용 여부(적극)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광주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를 취득 등기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탁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0.3.31. 선고 70다55 판결 참조) 신탁법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