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라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보상금청구소송을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천안시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7. 선고 66나116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중 (가)부분은 1963.3.2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위의 제1목록중 (나) (다)부동산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제2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의 소외 5, 소외 3, 소외 4 소외 6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바, 원고와 위의 망 소외 1의 장손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라고 칭하는 위의 소외 5(동인은 법률상 위 망인의 장손이 아닐 뿐 아니라, 재산상속인 도 아니다)과는 약정하기를 「본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소외인들과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과거부터 이미 도로부지로 되어 도로로 사용중이므로 이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원고명의로 천안시를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을 하여 그 보상금을 반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원고명의로의 보상금청구소송(본건소송)을 할 목적을 위하여서의 원고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가 매수한 것 같이 가장하여 그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되 위 소외 5 이외의 자에게 대한 소송서류를 위 소외 5가 수령하여 적법한 송달로 가장하고, 소외 5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서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의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각 소송을 제기하고, 그 피고들에게 대한 소송서류를 위 소외 5가 수령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 승소판결을 얻어, 그 판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위의 소송당시위 소송사건의 피고로 되어있는 소외 2는 3, 4년부터 행방불명이며, 소외 4은 6.25 사변시에 생사불명이 되었고, 소외 6은 그 당시 해병대에 입대중으로서 위의 소송사건을 알지 못하고, 소외 3 역시 위의 소송을 전연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판단 전취지로 보아 원심은 소론의 중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이라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로 보아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본건 보상청구라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인즉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