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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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공1992.1.1.(911),92]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요건과 1년 미만의 근로

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으며 그 기간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할지라도,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이 규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 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 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하기 전해의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각 근로자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년도에는 취업일로부터 그 해의 12.31.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해의 출근 정도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월할로 산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일률적으로 매년 1.1.부터 12.31.까지 각 1년 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던 해의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연차휴가를 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기준법 이 규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 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하기 전해의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평균 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 1991.8.13. 선고 91다14437 판결 각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1.8.13. 선고 91다144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각 근로자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연도에는 취업일로부터 그 해의 12. 31.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해의 출근정도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월할(월할)로 산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일률적으로 매년 1.1.부터 12.31.까지 각 1년 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던 해의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다시 월할로 연차휴가를 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

3.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1988.10.4. 퇴직하기 전해인 1987년도에 개근하여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이나 1988.10.4. 퇴직하기까지의 기간에 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 당원 1990.8.24. 선고 90다3782 판결 ; 1991.5.14. 선고 91다7057 판결 )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인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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