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의 효력
나. 위 "가"항의 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다. 서울공장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한 반월공장으로의 전직처분이 서울공장을 반월로 속히 이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과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 서울공장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한 반월공장으로의 전직처분이 서울공장이 비도시형 공장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의 공해배출업소이전계획에 따라 수차 이전명령을 받고 그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약식명령까지 받게 됨에 따라 서울공장을 반월로 속히 이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원고
아성유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과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2.28. 선고 86다카 256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의 서울공장이 주거지역에 위치한 비도시형 공장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의 공해배출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1984.3.13. 이전명령을 받은 이래 수차에 걸쳐 관할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이전촉구명령을 받자, 1985.8. 반월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86.6. 공사를 완공한 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서울공장을 이전하여 반월공장에 통합한다는 공장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장 이전계획이 인적·물적시설의 재편성, 확충 등이 요구되는 난제여서 계획시행에 차질이 있던 중 1987.에는 위 이전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이르자 공장 이전계획을 속히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서울공장의 작업물량을 반월공장으로 돌리고 서울공장소속 근로자를 반월공장으로 전보하기로 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성동구청에 보고까지 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서울공장 생산부 공무과 직원 5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 전에도 피고는 서울공장의 관리직원 30명과 생산직 사원 8명을 반월공장으로 전직시킨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직처분에 앞서 약 1달 전인 1989.3.초부터 원고를 포함한 대상자 6명에게 전직계획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그중 소외 김범용은 이 사건 전직처분 전인 1989.4.초에 반월로 갈 바에는 다른 회사로 가겠다면서 피고 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으며, 이 사건 전직처분을 받은 5명 중 2명은 전직처분과 동시에 피고 회사를 사직한 사실(나머지 1명은 그 이후 사직하였다), 원고가 반월공장으로 가더라도 작업의 종류 및 내용은 서울공장과 같으며 다만 서울서 반월로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피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이 다소 더 소요되는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직처분 후인 1989.5.초에 서울공장에서 견습공 채용공고를 내고 2명을 채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를 비롯한 위 전직대상자 5명 전원이 전직을 거부한 후 원고등은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3명은 피고 회사를 사직하여 반월공장에서 충원되기로 예정되었던 5명의 결원현상이 일어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반월로 보낼 견습공을 모집하여 서울공장에서 훈련시킨 것인 사실, 이 사건 전직처분 당시 피고 회사 서울공장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1988.2.부터 기존의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의 노사위원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직처분당시 서울공장을 반월로 속히 이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여야만 했고 처분 전에 원고게 이를 충분히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원고가 출퇴근에 전보다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큰 불편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으며,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전직처분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