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동울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견해와 반대되는 취지의 당원 1987.6.23. 선고 86누536 판결 ,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 및 1988.12.13. 선고 87누934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화영호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결정된 경우이므로 위 선박의 상속재산가액은 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