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536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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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0]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의 적용여부

나.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의 판단기준

다.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특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효력

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제4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은 반드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한정할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인가 여부는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공동상속인에게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별로 각 그 세액과 계산명세를 밝혀 납부고지함이 없이 상속세납세의무자를 OOO외 3인으로만 표시하여 그 세액 전부를 같은 납세의무자에게만 고지하였으므로 이 과세처분은 나머지 3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3명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세액과 계산명세가 밝혀진 바 없어 위법하다.

라. 위의 경우에 원심판결 선고후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성명과 그 상속분에 따른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납부고지한 바 있다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는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 고 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제4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고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 위 상속세법제9조 제4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82.11.20.자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당시나 원고들의 상속개시당시의 위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금 87,115,300원 밖에 되지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정확한 시가감정에 기초하여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을 결정하였던 것도 아니어서 위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인 금 87,115,3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인가 여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할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인바 , 원심이 위 (주소 1 생략) 소재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그 전부가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1층 중 일부가 상당한 기간동안 원고 1 및 원고 2의 주거용건물로 사용되어 왔고 그 구조도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주소 1 생략) 소재 건물전체의 가액에 건물전체의 면적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주택부분의 가액을 산출한 것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주소 2 생략) 소재 건물을 소외 2 외 3인에게 임차보증금 합계 금 6,000,000원을 받고 임대한 바 있어 원고들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별로 각 그 세액과 계산명세를 밝혀 납부고지함이 없이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3인으로만 표시하여 그 세액 전부를 같은 원고에게만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3명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세액과 계산명세가 밝혀진 바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된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성명과 그 상속분에 따른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다시 납부고지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는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논지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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