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62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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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85;공1986.4.15.(774),566]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연체납부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등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경우 위 연대납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과세처분 등이 정당하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구 상속세법 제18조(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 전) 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는 당원의 선례(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된 이 사건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할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그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한 다음 위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도외시하고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위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인들은......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상속인은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제36조 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납세의무(조세채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부과에 대하여 그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상속세의 체납이 있다거나 그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부통지를 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없이 위 연대납부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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