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증채무액의 상속재산가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나.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지위에 있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그 차용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본 사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갑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 채무자인 지위에 있어 위 차용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본 사례
원고 1 외 8인
서대전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0.12.27. 선고 89구120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동 제2조 제1항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하나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를 규정하고, 위 제10조 제2항은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결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3.27. 선고 83누145 판결, 1987.5.12. 선고 87누20 판결, 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5.6.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1983.7.10.경까지 소외 2로부터 합계금 5천 5백만원을 차용한 사실과 1985.2.1. 소외 3으로부터 금 5천 5백만원을 변제기를 1986.1.3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에 대하여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구 상속법 제7조의2 제1항의 적용이 없고, 후자에 대하여서는 망인이 박덕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박덕관 명의로 쌍인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5천 5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서 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박덕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 채무자인 지위임을 인정하고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