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1986.3.11 선고 85누760 판결
이순란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고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3.11 선고 85누760판결;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최 익성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대원섬유공업을 위하여 소외 최종완, 최종대와 함께 소외 대원섬유공업이 소외 대구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3.12.2 현재 소외 대원섬유공업의 소외 대구투자금융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그 판시와 같고 또한 위 대원섬유공업은 직물업계의 불황으로 그 판시와 같이 계속된 적자의 누증과 과다한 채무부담 등으로 위 최익성의 사망당시 이미 부도직전의 상태에 있다가 1984.4.23경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고, 그 무렵 대원섬유공업의 사실상 총재산에 해당하는 공장대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일체에 관하여 저당권이 실행되어 사실상 대원섬유공업으로서는 잔여재산이 없었던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이어 피상속인인 위 최익성이 생전에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대구투자금융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인 위 대원섬유공업이 위 상속개시당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어 위 저당권이 실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액은 위 상속개시당시 금 232,283,400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상속세과세가액은 그 상속재산가액 금 156,369,760원에서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금 232,283,400원중 다른 연대보증인인 최종완 및 최종대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금 77,427,800(232,283,400×1/3)을 공제한 금 78,941,960(156,369,760-77,427,8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