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기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절차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700 판결, 1971.5.24. 선고 71다744 판결(집19②민75),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679)
원정희 외 1인 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도봉세무서장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90.11.2. 자 89구17183 결정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69.12.9. 선고 69다1700 판결; 1971.5.24. 선고 71다744 판결;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 각 참조), 1985.1.1.부터 시행하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특별항고인(원고)들이 행정소송절차에서 피고 경정을 포함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