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744 판결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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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환부]

판시사항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판결요지

본건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만큼 위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소송에서 판단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신광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3. 선고 70나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노형권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1966. 3. 11.자 재무부령 400호)는 구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재정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보라함이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8. 6. 25.선고 68누9 판결, 동 1969. 2. 18.선고 68다2431 판결)에라 할것인바, 원심이 위 판결에 따라 위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아 그에게 원판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결국 원고가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금321,864원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것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과오납금환부라는 명칭으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하여 민사소송으로 취급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인즉 관할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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