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50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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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판시사항

시가역산법에 근거한 추징금액 산정방법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는 없는 때에는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인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상 고 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채용한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 김성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1987.4.23.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증제1호증차액정산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과 비용 등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메모지로서 이중 “COMM4,000-”은 구매자로서 부담한 수수료 미화 4,000불을 뜻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래가격 미화 69,136불에 수수료 미화 4,000불을 가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또 관세법 제1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는 없는 때에는 법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있는 바, 소론 시가역산율표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추징금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기록상 실제 구매가격이 위와 같이 산정한 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추징금가액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이 밖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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