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884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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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판시사항

관세포탈액과 추징액 산정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입물품의 감정가격이

8의 각 규정에 의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지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그 감정가격을 토대로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조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6. 선고 88노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제1심판시 1의 사실과 같이 절녹각 8,642킬로그램을 미화 69,136달러(킬로그램당 8달러)에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중량을 8,000킬로그램으로, 가격을 미화 41,600달러(킬로그램당 5.2달러)로 허위 기재하여 수입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위 중량 및 단가 차이에 대한 관세 9,599,640원을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추징액 51,995,327원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위 절녹각 8,642킬로그램의 실제수입가격이 미화 69,136달러[한화 59,664,368원 = 69,136달러 × 863원(당시 환율)]라면 이에 대한 관세는 금 20,882,528원[69,136달러 × 863원(당시 환율) X 0.35(관세율)]이 되고, 수입신고가격이 미화 41,600달러(한화 35,900,800원 = 41,600달러 × 863원) 라면 이에 대한 관세는 금 12,565,280원(41,600달러 × 863 × 0.35)이 되어 그 차액인 관세포탈액은 금 8,317,248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제1심 포함)은 서울세관 수입과 오범주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여 위 절녹각 8,642킬러그램에 대한 정상도착가격(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을 63,607,947원을, 수입신고가격을 금 36,180,412원(미화 41,924달러)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그 판시의 관세포탈액과 이에 따른 추징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판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절녹각 8,642킬로그램의 실제수입가격은 미화 69,136달러(한화 59,664,368원), 수입신고가격은 미화 41,600달러(한화 35,900,800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실제수입가격을 금 63,607,947원, 수입신고가격을 금 36,180,412원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출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동 제9조의3 제1항 각호 소정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이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4 내지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서울세관 수입과 오범주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그 감정서에 기재된 정상도착가격 금 63,607,947원이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의 규정에 의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지 그 산출근거를 밝힌 다음 [감정서의 수입신고가격 금 36,180,412원은 구입가격 미화 41,600달러(한화 35,900,800원)에 보험료와 수수료를 합한 금액임을 절녹각의 수입신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포탈액 및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서에 기재된 절녹각의 정상도착가격 금 63,607,947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감정서를 토대로 피고인에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과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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